> 간편장부 대상자
- 올해 개업한 신규 사업자 :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 ( 단, 전문직사업자 제외 )
-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: 직전 연도 수입금액 ( 매출액과 영업외 이익을 합한 금액 )이 업종별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
> 업종별로 기준금액 ( '20년 귀속 )
업종 | 간편장부 | 복식장부 |
농업ㆍ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 산매매업,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| 3억원 미만 | 3억원 이상 |
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업,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)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 | 1억 5천 만원 미만 |
1억 5천 만원 이상 |
부동산임대업, 부동산업(부동산매매업 제외),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 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 | 7천 5백 만원 미만 |
7천 5백 만원 이상 |
> 단순경비율
19년부터 달라진 점 :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 적용
업종 | 단순경비 | 기준경비 |
농업ㆍ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 산매매업,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| 6천만원 미만 |
6천만원 이상 |
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업,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)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 | 3천 6백 만원 미만 |
3천 6백 만원 이상 |
부동산임대업, 부동산업(부동산매매업 제외),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 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 | 2천 4백 만원 미만 |
2천 4백 만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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