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입사업자 간편장부/단순경비율 요건
> 간편장부 대상자 올해 개업한 신규 사업자 :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 ( 단, 전문직사업자 제외 )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: 직전 연도 수입금액 ( 매출액과 영업외 이익을 합한 금액 )이 업종별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 > 업종별로 기준금액 ( '20년 귀속 ) 업종 간편장부 복식장부 농업ㆍ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 산매매업,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업,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) 운수업 ..
2021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