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팁정보

자동차 보험 팁

by nice 2020. 12. 21.

동일증권 : 3대 까지 할증률을 나눠서 적용할 수 있다. 즉, 사고 시 할증 점수가 차량 수로 나누기 한 값으로 할증된다.

자배법 : 자동차 배상법

대인배상 : 대인배상은 사망 시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5~7억을 초과하여 해야한다.

대인배상2 : 가입권장 ( 배상한도 무한 )

대물배상 : 다중 추돌을 고려해서 10억 정도가 적당

단독사고 : 자동차가 아닌 타 물체와의 충돌, 접촉, 추락,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, 폭박, 낙뢰, 풍력에 의한 차체에 생긴 손해로써 다른 자동차가 없는 사고

 

자기신체사고 vs 자차상해

자기신체사고 : 내가 가해자일때, 정해진 한도에서 치료비 보상받음 ( 사고 후유 장애 포함 )

자차상해(자동차상해) : 내가 가해자일때, 피해자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. (입원&치료비/휴업손해 보상 및 위자료(앞으로의 치료비도 )/음주운전/중앙선침범/신호위반 포함)

자기차량손해(자차)보험 : 자기부담금을 “30%"이상으로 높이고 단독사고 보상은 “아니오”, 자기부담금은 최대금액을 낮추고, 잔존가치를 줄여서 가입

무보험차 상해(남에차 운전) : 내가 다른자동차한테 받혀서 사고 시, 책임보험 또는 무보험 일때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( 부모,자녀,배우자까지 적용됨 ) / 차에 타고 있지 않고 그냥 길에서 사고 시에도 보상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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